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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by 훈냥이 2020. 11. 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여전히 코로나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2020년도 두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9월2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내용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많은분들이 알고계실텐데요, 다시한번 이해가 쉽도록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침체에 빠진 나날들입니다. 어려워진 상황들로인해 여전히 한숨은 늘고 있지요. 영업실적은 매출감소로 이어져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한탄과 걱정의 목소리는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니 문제가 되고 있는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의 목소리가 높이지는중에 상가임차인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경제적 약자인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임대료 &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인상되는것을 막기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려야 될때에는 기존 금액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금액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요즘 어려운 상황을 돕기위한 임시특례로 6개월간만 추가된 규정 내용도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2020년9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9월29일부터 공포 시행된 이번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임시특례를 규정한것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기간 : 2020.9.29~ 2021.3.29 (6개월간)

 

✅ 코로나19등에 의한 감염병의 경우 임대료 인하 가능

✅ 감액된 후에는 임대인이 증액을 하게되더라도 감액전 차임 될때까지 증액상한 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감염성 질병같은 경제사정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되며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하단것과 당사자의 합의하에 차임이 감액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 6개월간 상가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기존 3개월의 임대료 연체기간은 최대 9개월간 내지 않아도 해지되지 않는다

등의것으로 임대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임이 연체되는경우 기존의 범위를 완화해 준것인데요, 6개월간 임시특례인 만큼 코로나같은 어려운 상황에 개정된 법내용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위 개정된 내용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경제사정의 변동에 해당되는 1급 감염병에는 치명율이 높고 집단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행성이 있는 병을 의미합니다. ex.신종감영병증후군,신종인플루엔자,중동기호흡기증후군 등 17종이 있다고해요.

 

최근에는 임대차계약 관계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타격으로 분쟁까지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에 의한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게 된것이니 내용들 알고계시면 좋을듯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하트클릭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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