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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사회

2020 세대분리 하는방법 (온라인 버전)

by 훈냥이 2020. 11. 22.

2020 세대분리 하는방법 (온라인 버전)

자녀가 독립하게 되면 세대분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주택청약 당첨을 위한 목적이나 절세, 취직등을 위해 세대분리 하는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아진것 같습니다. 세대분리는 자격조건만 충족되면 하는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다, 오프라인(주민센터) 온라인(정부24)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세대분리 하는 이유는?

 

올 연말까지 아파트 청약으로 인한 열기는 계속해서 뜨겁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무주택자 세대주에게 1순위 기회를 주는 아파트 청약 도전을 위해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이기도 해요. '무주택 세대주'라는 청약조건을 위한 세대분리를 하기 위한 방법과 자격조건등 이해쉽게 바로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세대분리 자격조건

 

✔자녀의 나이가 만30세 이상일것 - 직업,소득 상관없이 30세 이상은 주소가 분리만 되어있으면 가능

✔자녀의 나이가 만30세 미만인 경우도 가능 - 중위소득 40%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 2020년 기준 702,877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해요

✔ 이혼이나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취득세나 양도세를 내기 위함인경우 30세 이하는 소득이 있어야 별도의 세대로 인정해줍니다.

세대분리 하는방법 (온라인버전)

<사진은 클릭하신뒤 확대해서 보시면 좋아요>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지역 주민센터 방문

정부24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로그인(비회원 가능)을 하신뒤 > 주민등록정정 검색 > 주민등록정정(말소)선택

 

인적사항을 전부 적으신뒤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초간단 세대분리 하는방법은 끝이납니다. 

세대분리 하는방법 궁금증 정리

 

세대분리 하는방법 궁금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현재 친언니의 집에서 같이 살고있습니다. 세대주는 형부이며 저는 세대원인데요 청약을 넣어서 아파트를 분양 받고싶은데 세대주가 아니라서 무주택 세대주로 못넣나요? 세대분리를 하게되면 청약이 가능할까요?

답변 : 세대원 즉 구성원으로 동거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은 가능합니다. 주택공급 지역이 규제지역일 경우 무주택자 세대주라는 조건이 1순위이긴 하지만 비규제지역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2. 남동생 가족들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 같은 건물에서 지내면서 세대분리를 하려면 '건물 구조상 세대분리'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합니다. 

 

3. 주택청약을 위해 무주택자 되려고 하는데요, 저는 30세 이상이고 현재 부모님댁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친형이나 고모네댁으로 세대분리를 해도될까요?

답변 :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친형 또는 고모네댁으로 세대분리해서 주소지를 바꾸면 돼요. 부모님댁에서 실거주 하면서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들과 상의하신뒤 세대주 확인을 얻은뒤 하시면 좋을듯싶네요.

💓 하트버튼 클릭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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