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해 알고들 계신가요? ^ㅡ^ 어떠한 자동차라도 검사주기에 맞춰 자차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계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벌금 액수가 커질수 있으니 빨리 내시는게 이득이에요. 결코 적은금액이 아니기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을것같아요. 자동차검사 과태료 외에도 내 과태료 확인하는방법과 수수료는 얼마가 드는지 아래에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
자동차검사 과태료
1.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만료일로부터 한달 이내면 2만원의 과태료를 내셔야하며, 이후 3일이 초과할때마다 만원씩 추가된다고 합니다. 최대로 쌓이면 30만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게 좋겠죠?
2.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았을경우
비사업 자동차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만원의 과태료를 내야되며, 10일 초과시 1일마다 4천원이 가산됩니다. 최대 60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부분 참고해주세요.
사업용 자동차의 : 가입안한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3만원, 10일 이후 11일째 1일마다 8천원이 가산. 최대 100만원 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동차보유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 자동차 : 10일이내 5천원, 10일 초과시 11일째부터 1일마다 2천원 가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용 자동차 : 가입안한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5천원, 10일 초과시 11일째부터 매일 2천원 가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하루하루의 과태료가 가산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빨리 낼수록 과태료가 적어집니다.
내 과태료 확인하는 방법은 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과태료 확인하러가기◀
자동차 정기검진 기본정보
✔평일 :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낮12시-1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1시 (점심시간없음)
✔휴무 : 일요일 및 공휴일
✔자동차 정기검진 예약방법 : 검사예약 하러가기 ◀클릭
* 2020년 1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전면예약제 시행으로 반드시 예약후 방문을 하셔야 해요.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방법
자동차 소유주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이라면 검사 안내에 관련한 문자를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소유인과의 관계, 차량번호 등등 작성하신뒤 신청하시면 우편문이나 문자로 알림이 가는 서비스이니 필히 신청해두시길 바래요. 자동차검사 안내 미리받기 신청◀
자동차 검사수수료
자동차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라고 합니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해졌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으로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한 정보와 자동차 검사에 관한 알아두시면 좋을 기본내용들을 다루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THANK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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